아이폰 이용자들은 화면이 커진 아이폰으로 바꾼 뒤 아이패드를 적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ocket의 조사에 따르면 아이폰 6, 6 플러스로 바꾼 사람은

  • 전체 사용 시간 중 아이폰의 사용 시간의 비율이 늘어났으며,
  •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합친 전체 사용 시간 또한 30%에서 60% 정도 늘어났고,
  • 아이패드 이용 시간은 20%에서 35% 정도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이들은 동영상을 더 많이 보고, 태블릿을 덜 휴대하기 시작했다. 다만 아이폰 6 플러스로 바꾼 사람은 지나치게 큰 화면 탓인지 아침 시간 사용량이 22% 정도 감소했다.

출처: Pocket

11월 25일 산업계 정보원에 따르면 아이폰 6에는 삼성 SDI의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폰 6에 삼성 TLC 낸드 플래시가 쓰일 가능성 또한 언급하고 있다.

According to industry sources on Nov. 25, the iPhone 6 will feature batteries manufactured by Samsung SDI. Some raise the possibility that Samsung’s TLC NAND flash will also be used in the iPhone 6.

아이폰 6에 삼성 TLC 메모리가 들어갈 것이라는 기사이다. 출처가 ’Industry sources’로 되어 있는 것이 의심스러운데, 향후 어떤 것이 진실로 밝혀질지 궁금하다.

출처: BusinessKorea

아이폰 6 : 아이폰 6 플러스 사용자의 비율은 8:2에서 6:4 정도이다. 캐나다, 미국, 영국 등 유럽과 북미에서는 아이폰 6의 비율이 훨씬 높은 반면, 대한민국,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는 아이폰 6 플러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출처: AppLovin

대한민국 사람들은 평균 40개의 앱을 설치하지만, 그 중 유료앱은 3개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앱 수는 가장 많지만, 유료앱은 가장 적다.

출처: Mashable

긴급 구조를 목적으로 스마트폰의 Wi-Fi와 GPS를 강제로 활성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의안 원문 등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찾을 수 있다.

발의자 명단을 살펴보면 한선교, 김을동, 심재철 등 (상당히 나쁜 의미에서) 익숙한 이름들이 보인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번 개정안을 두고 사생활 침해, 인권 유린, 불법 사찰 등에 오남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오늘의유머, 루리웹, 심지어는 일베저장소에서까지 비슷한 반응이 나타난다. 평소 즐겨 찾던 윤지만의 블로그에서도 (커뮤니티 사이트 댓글보다는 좀 낫지만) 내용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정말 그럴까?

법안의 검토

일단 의안 원문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긴급구조를 위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 하고 있으나,구조대상자가 휴대전화의 위성항법측위기능(GPS)및 무 선랜측위기능(Wi-Fi)등을 비활성화한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오차 범위가 크게 되어,넓은 수색반경을 검색하는 등 구조활동이 지연되고 있음.이에 긴급구조상황이 명백한 경우 구조대상자의 휴대전화의 위 성항법측위기능(GPS)및 무선랜측위기능(Wi-Fi)등 위치정보수집장치 의 측위기능을 강제로 활성화 하여 구조활동의 효율을 도모하는 등 국민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등).

즉, 어떤 사람이 긴급한 상황에 빠져서 위치 정보가 필요한데, Wi-Fi와 GPS가 꺼져 있으면 위치 정보의 오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오차를 줄이기 위해 Wi-Fi와 GPS를 강제로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실제 추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족관계 정보 이용

제30조의2(가족관계 등록전산정보의 이용)긴급구조기관은 제 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요청을 받은 경우 긴급구조 요청자와 개인위치정보주체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제6항에 따른 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으로 새로 추가되는 부분

이런 게 왜 필요할까?

그 답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름 한번 더럽게 길다.)의 보고서에 나와 있다.

현재는 긴급구조기관에서 위치정보를 조회하는 경우,‘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나 긴급구조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

―방통위 보고서

현재의 법률 하에서는 누군가 자신의 자녀를 실종신고하더라도 그게 본인의 자녀인지 명확히 증명하기 전까지는 경찰이나 소방관, 신고자 자신 등 어느 누구도 자녀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다. 원칙대로라면 그렇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9조(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이하 “긴급구조기관”이라 한다)은 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배우자, 개인위치 정보주체의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미성년후견인(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의 긴급구조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등은 긴급구조 외의 목적으로 긴급구조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긴급구조 상황 여부를 판단하여’라는 부분이 실제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보면 기가 찰 노릇이다.

현재 긴급구조기관(소방관서)에서 가족관계 확인 방법을 살펴보면, 신고자와 구조가 필요한 사람(위치정보)의 관계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 증명서를 팩스로 제출받거나, 가까운 119안전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음.

―방통위 보고서

↑ 이게 원칙이다.

하지만 1분 1초를 다투는 실제의 상황에서, “신고자님, 죄송하지만 저희에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따님의 위치를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기에서부터 원칙과 현실 간의 괴리가 나타난다.

하지만, 급박한 상황에 신고를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족관계 확인이 매우 번거로운 절차여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출동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먼저 출동을 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가족관계 증명자료를 받는 현실임. 다만, 사후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전화 수신을 거절하는 등 가족관계 확인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방통위 보고서

심지어 원칙을 잠시 유보하고 구조에 성공하더라도, 신고자가 사후에 동의 의견을 명시적으로 표명하지 않는 바람에 일순간에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범법자가 되어버리는 웃지 못할 상황도 발생한다.

따라서 법률과 현실 간의 괴리를 줄이고, 신고자의 비협조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범법자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이런 법안이 나온 것이다.

2. Wi-Fi 및 GPS 강제 활성화

② 긴급구조기관과 경찰관서는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개인위치 정보를 요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성항법측위기능 및 무선랜측위기능 등 위치정보 수집장치의 측위 기능을 활성화 하여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직접 긴급구조요청을 하는 경우
2.개인위치정보주체의 생명·신체의 안전이 급박하여 긴급 구조상황이 명백하고, 긴급구 조를 위해 필요한 개인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기 곤란한 경우

문제의 부분이다. 하지만 법조문만 읽어 보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조항이 발동하기 위한 최우선의 전제 조건은 긴급구조상황이다. 본인이 직접 긴급구조요청을 하거나, 누가 보아도 긴급 구조상황이 명백한 경우에만 Wi-Fi(무선랜측위기능)와 GPS(위성항법측위기능)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경찰이나 소방관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좀 더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3G/LTE 등 기지국의 삼각측량에만 의존할 경우 오차가 300m 이상이지만, GPS가 있으면 오차는 50m 이상으로 크게 줄어들고, Wi-Fi까지 잡힌다면 30m 이내로 오차가 줄어든다.

3. 제3자 위치 정보 제공 제한

⑧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해당 개인위치정보주체 이외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긴급구조 활동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가장 억측이 난무하는 부분이다. 이것 때문에 본인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도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법안을 완전히 거꾸로 해석한 것이다. 제8항은 기존에 있던 8항을 몰아내고 신설되는 조항이다.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재는 제공받은 위치 정보를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 자체가 아예 없었는데, 이 개정안으로 인하여 알려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새로 생겼다는 것이다.

다만 긴급구조라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두 가지의 예외를 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제3자’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판 모르는 누군가를 뜻하는 ’제3자’가 아니라, 그저 개인위치정보주체(이른바 ‘본인’)와 긴급구조기관, 경찰관서에 소속된 사람들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의미한다. 즉, 긴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아버지나 배우자, 심지어는 자녀도 ’제3자’에 포함되는 것이다.

Q&A

여기까지 살펴본 내용과 커뮤니티 사이트의 반응 등을 토대로 이 법안에 대한 Q&A를 작성해 보았다.

Q. 이 개정안은 의도대로 실현되기만 한다면 정말로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발의한 사람들은 한선교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이고, 지금 대통령은 유신 정권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다. Wi-Fi와 GPS를 강제로 활성화해서 위치 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것이 불법 사찰 등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지 않는가? 이는 명백한 인권 유린에 사생활 침해가 아닌가?

A. 가장 큰 오해 중의 하나가 Wi-Fi와 GPS만 위치 정보 수집에 활용된다는 생각이다. 굳이 Wi-Fi와 GPS를 켜놓지 않아도, 3G와 LTE 등 통신사 기지국에 접속되어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위치 정보 수집의 대상이 된다. 근처 통신사 기지국들과의 거리를 통해 삼각측량을 하면 Wi-Fi와 GPS 없이도 위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Q. 어쨌거나 이 법을 통해서 사찰의 위험성이 증가하는 건 아닌가?

A. 이 개정안이 있든 없든간에 긴급구조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위치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그것이 Wi-Fi를 통했든 GPS를 통했든 기지국 삼각측량을 통했든) 여전히 불법이다. 만약 정부가 불법 사찰을 할 의지가 있다면, 위치정보를 통하지 않고서라도 평소 사용하는 신용카드와 교통카드만 가지고도 충분히 당신의 일상을 추적해낼 수 있다.

Q. 스마트폰에 백도어를 심겠다는 것 아닌가?

A. 구체적인 실현의 문제이지, 이 개정안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정말로 백도어를 심고 싶으면 괜히 이런 일로 문제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심는 게 더 낫지 않겠는가?

Q. 아이폰, 넥서스 등 외산 휴대폰을 쓰면 불법 사찰로부터 안전한가?

A. 별반 다르지 않다. 어차피 Wi-Fi와 GPS를 켜고 다닌다면 똑같다. 정말로 위치 추적을 피하고 싶다면 3G와 LTE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Q. 나는 도무지 박근혜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 내 일상을 추적하고 감시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A. 안타깝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래의 방법을 따르길 바란다.

태양을, 아니 추적을 피하는 방법

  1. 삼성, LG 등 국산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당장 갖다 버려라. 아이폰과 넥서스, 루미아 등 외산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
  2. 와이파이를 비활성화하라. 아이폰의 경우 설정 > Wi-Fi에서 스위치를 끄면 된다.
  3. GPS를 비활성화하라. 아이폰의 경우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 위치 서비스에서 스위치를 끄면 된다.
  4. 3G와 LTE 데이터를 비활성화하라. 아이폰의 경우 설정 > 셀룰러에 가서 ’셀룰러 데이터’를 꺼버리면 된다.
  5. 마지막으로 기지국과의 연결 자체를 끊어버려라. 아이폰의 경우 설정에 들어가 맨 위의 ’에어플레인 모드’를 활성화하면 된다.
  6. 신용카드, 교통카드를 갖다 버려라. 사용 내역이 일일이 감시되고 추적될 수 있다.
  7. 교통카드가 없으니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가용을 이용하면 안 된다. 당신의 자동차 번호판을 노리는 엄청난 수의 CCTV들이 도로 위에 산재해 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