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2017년 한 해 들어 벌써 36건의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각주:1] 비록 36건 모두가 하급심의 판단이기는 하지만, 대체복무제 등 대안을 필요로 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2004년이다. 당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인 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사건 판결문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병역거부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서 판결문을 찾아볼 수 있었다.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고단3941

병역법위반 선고일 2004-05-21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 및 결정의 자유, 양심을 지키는 자유, 양심실현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 바 양심실현의 자유는 양심의 결정을 행동으로 옮겨서 실현시킬 수 있는 자유인 것으로 결국 양심상의 결정을 이유로 한 병역거부는 양심을 지키는 자유의 내용을 이루는 작위의무로부터의 해방과 양심실현의 자유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병역법상 입영거부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다른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병역법 제88조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당 사 자】
피고인 오○○

【판 결 선 고】
2004. 5. 2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병역거부 아카이브

이 사건 피고인 오모 씨는 전형적인 종교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여호와의 증인' 교리에 따르면 무기를 들 수 없기 때문에 입영을 거부했다가 기소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위반한 법률은 병역법 제88조 1항이었다.

제88조 (입영의 기피) ①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시근로소집에 대비한 점검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일시의 점검에 불참한 때에는 6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이정렬 판사는 이 조항에서 중간의 '정당한 사유 없이'에 주목한다. 병억법은 입영을 거부한 사람 전원에게 징역형을 처하지 않고, 굳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사람만을 처벌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오모 씨의 집총을 거부한다는 개인적 신념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여, 병역법 88조 1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 판사가 집총 거부라는 신념을 정당한 사유로 본 데에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외에도 국제인권규약 규정, 유엔 인권위원회의 입장 등을 근거로 두고 있다.

또 이 판사는 당시 병역법 제88조 1항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에도 주목하고 있다. 당시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이 신청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 그런데 법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단을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2년이 넘게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었다. 따라서 이 판사는 병역법 제88조 1항의 일부 위헌성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 이 사건을 맡아 판결하게 된 자신에게 그 권한이 있다고 보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현실적인 요건도 판결문에 포함되었다. 한 해 발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연 600명 정도로 연간 징병인원의 0.2%에 불과하므로 실제 국방력에 미치는 악영향은 극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 즉 "진정한 양심상의 결정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과 "양심을 빙자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자"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 오모 씨의 경우, 10년이 넘게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있었으며 그간 성실하게 학교생활 및 봉사활동을 해왔던 사실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만약 오모 씨처럼 본인의 양심적 결정을 뒷받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었다면, 이정렬 판사의 주장에 의해 "양심을 빙자하여 병역을 기피하는 자"로 판단되어 유죄가 선고될 수 있을 것이다.

2004년에 이루어진 이 판결의 무죄 선고는 크게 1) 개인적 신념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 2)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음 3) 국방력에 미치는 악영향이 미미함 4) 신념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함의 4가지 근거에 의존하고 있다. 이 중 2)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에 대해 여러 차례 합헌 판단을 내렸으므로 현재는 근거가 되기 어렵다. 4)의 경우 여호와의 증인 등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을 보호하는 데에는 사용될 수 있지만, 비종교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오히려 4)가 유죄의 판단을 지지하는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정렬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후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고, 이후 층간소음 다툼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사진을 올리는 등 여러 '튀는' 행보를 보였다. 비록 현재는 법률가로 활동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도 한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렬 판사의 판결은 대체복무제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를 이끌어냈고, 개인의 양심을 국가의 강제력보다 우선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민의 전반적인 인권을 증진하는 데에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1. 양심적 병역거부 올해 36번째 1심 무죄…2015∼2016년의 약3배↑(종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2/0200000000AKR20171112001951060.HTML [본문으로]

이글루스, 워드프레스닷컴, 네이버 블로그 등을 전전하다가 오랜만에 티스토리로 돌아왔다. 블로그를 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스킨이다. 티스토리로 돌아온 기념으로, 수준 높은 티스토리 스킨을 배포하는 사이트들을 모아보았다.

1. ETOON STUDIO (http://etoon.tistory.com)

- "ESKIN"이라는 스킨을 만들어 배포하는 블로그이다. 일 년에 열 개 내외의 스킨을 만들며 이 중 배포하는 것은 두세 개 정도다. 배포를 하다가도 갑자기 중단하는 경우가 잦다.

2. Enable! (http://starlight01.tistory.com/category)

- 이 블로그에 적용되어 있는 simpleEr 등 여러 스킨을 공유하고 있다. 최근 활동이 뜸한 듯하다.

3. 탕비수다 (http://tangbisuda.tistory.com)

- "탕비수다 이마고"라는 스킨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일주일 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이후로는 2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4. Tiskin (http://tiskin.tistory.com)

- 티스토리가 한창 잘 나갔을 무렵 유행하던 티스킨이다. 벌써 10년이 넘게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어 지금의 웹표준에는 어긋나는 부분이 많지만, 여전히 좋은 스킨임에는 틀림없다.

5. 나나스킨 (http://nanaskinver6.tistory.com)

- 심플한 디자인의 스킨이다. 여러 버전이 있어서 주소의 숫자를 4, 5, 7 등으로 바꾸다보면 다양한 모습의 스킨들을 구경할 수 있다.

6. 울현 스토리지 (http://ulhyeon.tistory.com/)

- 파스텔톤의 스킨이 주로 올라오는 곳이다. 아쉽게도 지금은 모든 스킨의 배포가 종료됐다.

평소처럼 아이즈에서 기사를 읽다가 눈에 띄는 댓글을 발견했다. 김태호 vs 나영석│② 김태호의 10년 vs 나영석의 10년이라는 글이 자신의 글을 "카피"했다는 댓글인데, 그 근거를 본인의 블로그에다 올려놓았다. 표절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하)는 글은 김태호 vs 나영석 - 누가 더 쿨하냐?이고, 해당 주장을 정리해놓은 글은 연예 매체 ize에서 글을 베껴감 - 이틀 전의 글과 제목까지 같음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김태호 PD가 주로 사회 이슈를 녹여낸 방송을 내보내는 데에 반해 나영석 PD가 여행과 일상을 소재로 방송을 만든다는 점은 이미 여성동아[각주:1], 주간조선[각주:2] 등에서 다룬 바 있다. 또한 두 사람 모두 유명 PD라는 점 때문에 둘을 비교하거나 둘을 함께 언급하는 글이 수도 없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따라서 아이즈의 기사가 본인의 블로그 글을 표절했다는 네이버 블로거 김연필 내지는 트위터 이용자 v0tr1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삼시세끼 나영석 vs. 무한도전 김태호 http://news.donga.com/Culture/more29/3/all/20160120/76024045/1#replyLayer#csidxe264bda84bd10bd888781d047dbf94a [본문으로]
  2. 김태호 vs 나영석 웃음을 해부하다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10&nNewsNumb=002378100027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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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말씀

2017. 3. 12. 10:36

로마제국은 내부의 분열과 혼란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번영 때문에 붕괴되었다는 것이 몽테스키외(Charles De Montesquieu)의 통찰이다. 특정한 규모에서 작동하던 기제는 규모가 달라지면 더 이상 작동하지 않게 된다. 방어기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 도전과 갈등은 발전과 번영의 원천이 될 수 있으나 조절시스템의 임계점을 넘어선 경우에는 국가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맹자의 고사에 나오는 피음사둔(詖淫邪遁)이라는 말이 있다. “번드르한 말 속에서 본질을 간파한다.”라는 뜻이다. 말과 글, 주장과 주의 속에서 도처에 숨겨진 함정과 그물에 방심하면 자칫 당하기 쉬운 것을 경계하는 말이다. 피청구인 주도세력과 북한의 각종 전술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 없이 그들의 글을 읽고 주장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의 함정에 빠지기 쉬운 위험한 일이다. 그들의 가면과 참모습을 혼동하고 오도하는 광장의 중우(衆愚), 기회주의 지식인ㆍ언론인, 사이비 진보주의자, 인기영합 정치인 등과 같은, 레닌이 말하는 ‘쓸모 있는 바보들’이 되지 않도록 경계를 하여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를 알아야 한다(見微以知萌 見端以知末).”는 것이 옛 성현들의 가르침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와 생존에 관한 판단에는 무엇보다 선입견이나 편견을 배제한 통찰이 필요하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의견과 비판, 모든 사상과 문화를 허용하고 보장하며,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류가 발전시켜온 민주주의의 최고의 장점이고 가치이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고 그 근본을 무너뜨리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의 바탕인 자유민주주의의 존립 그 자체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무한정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 그러나 알에서 깨어난 뻐꾸기 새끼는 뱁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둥지 밖으로 밀어낸 뒤 둥지를 독차지하고 만다. 둥지에서 뻐꾸기의 알을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한 뱁새는 자신의 종족을 보존하게 되지만, 둥지에 있는 뻐꾸기의 알을 그대로 둔 뱁새는 역설적으로 자기 새끼를 모두 잃고 마는 법이다. 

―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사건에서 안창호, 조용호의 보충의견 일부를 따온 것이다. 처음 이 부분을 보았을 때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본인의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굳이 필요치 않은 옛 학자들의 말이나 중국 고사를 인용했기 때문이다. 방어적 민주주의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몽테스키외와 맹자를 끌어온다든지, “아주 작은 싹을 보고도 사태의 흐름을 알고 사태의 실마리를 보고 그 결과를 알아야 한다.”, "뻐꾸기는 뱁새의 둥지에 몰래 알을 낳고, 이를 모르는 뱁새는 정성껏 알을 품어 부화시킨다."와 같은 이상한 비유들을 끌어오는 것은 법률 문서에 등재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犯禁蒙恩何爲正).”라는 옛 성현의 지적이 있다.

(중략)

일찍이 플라톤은 50대에 저술한 「국가」에서 “통치하는 것이 쟁취의 대상이 되면, 이는 동족간의 내란으로 비화하여 당사자들은 물론 다른 시민들마저 파멸시킨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플라톤의 경고는 우리가 권력구조의 개혁을 논의하는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아모스 5장 24절).” 성경말씀이다. 불법과 불의한 것을 버리고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이다.

― 헌재 2017. 3. 10. 2016헌나1

3년이 지난 지금, 안창호 재판관은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친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심판하는 결정문에서,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라며 현재 헌법의 문제점과 개헌의 방향성을 무려 15페이지에 걸쳐 구구절절 써놓았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번에도 중국 고사와 서양의 사상가를 인용했는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는 굳이 중국 고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며, 권력구조가 지나치게 집중되면 각종 비리의 원인이 된다는 이야기 또한 굳이 플라톤까지 끌어오지 않아도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는 내용이다. 게다가 "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실천하라는 말씀"을 이야기하기 위해 굳이 또 성경까지 끌어왔는데, 마찬가지로 이건 정말이지 쓸모없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안창호 재판관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할 때 이것이 성경말씀에 어긋나는지를 고려하였다는 것인가? 쓸데없이 동서양 사상가들을 인용하는 데에서 오는 황당함 외에도, 헌재 재판관이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위헌심판에 임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업데이트: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안창호 재판관의 보충의견을 비판하는 칼럼을 써냈다. 송평인에 따르면 “지도자가 위법한 행위를 했어도 용서한다면 어떻게 백성에게 바르게 하라고 하겠는가(犯禁蒙恩何爲正).”는 제대로 된 출처가 없는 말이며, 플라톤의 "국가"를 인용한 것은 맥락에 어긋난다. 또한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한 나라에서 성경을 인용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그는 주장했다. 평소 송평인 위원이 쓰는 글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지만, 위의 지적들은 대체로 타당해 보인다.

특히 김정숙씨는 저출산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서 “인류가 번성하게 되는 기반”이라며 여성성과 모성이라는 말을 꺼냈다. 김정숙씨는 “애를 낳는 순간 정말 힘들다. 신체가 다 바뀌고, 애 젖물리는게 더 힘들고 죽을 것 같지만 애랑 나랑 육체적으로 젖물리면서 교류하고 하면서 책임감과 사랑도 느끼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와 사랑을 느끼고 그래야 내가 애를 낳아서 책임감을 느끼지 그렇게 키우면 키운 정이 없어진다”는 발언도 했다. 

아이를 위해서는 국가가 아이를 돌보는 것보다 여성의 모성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김정숙씨는 “여자 페미니스트들은 우리(여성들)가 이렇게 많은 걸 했는데 왜 육아의 고통과 책임을 우리만 져야 되느냐. 애는 국가가 보육하고 나는 그걸 떠나서 돈 벌어오면 된다는 식으로 중무장하면서 간다”고 말했다. 누리과정을 통해 국가가 맡아 기른 아이들이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는지까지 설명했다.

― 문재인 부인 김정숙씨 “모성은 본능, 페미니스트들은” (미디어오늘)

우려스럽다.